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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5일 0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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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는 24일 한국디지탈라인에 대한 퇴출여부를 심의, ‘조건부 등록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주식은 25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된다.
이 회사가 코스닥시장에서 남아 있기 위해 이행해야 할 조건은 △자구절차의 구체적인 이행계획(감자포함)을 종합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1차 유상증자 예정금액 전액(31억원)을 10월27일까지 납입해야 하고 △2차 유상증자 참여 예정자 전부(9개사 약 319억원)가 증자에 참여해야 하는 등 5개 사항이다.
위원회는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한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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