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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2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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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현대증권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AIG는 현대증권 및 현대투신증권 출자를 위한 본계약 협상을 앞두고 지난주 5개항의 무리한 요구를 해왔으며 현대증권측은 ‘수용 불가’ 를 지난 주말 AIG측에 전달했다.
AIG측은 현대증권이 7000원에 발행해 전액 인수하기로 한 우선주에 대해 액면가(5000원) 기준 대신 발행가(7000원) 기준으로 5% 배당해 달라는 변경된 조건을 요구해왔다. 이 경우 현대증권이 부담해야 할 배당금이 연 57억원 가량 불어나게 된다.
AIG측은 이밖에 △5년 후 투자원금에 대해 전액 현금상환 △1년 후 배당하지 못할 경우 주식(우선주) 배당 △우선주를 1년 후 보통주로 전환 △현대투신증권 재투자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 등을 요구했다.
AIG측은 8월에도 우선주 발행가격을 당초 8940원에서 7000원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해와 현대증권이 반발 끝에 9월14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를 수용한 바가 있다. 현대증권 노조와 참여연대는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며 곧바로 우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현대증권 박재만 기획실장은 “우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들어간 상황에서 또 다시 주주나 회사 이익에 반하는 결의를 이사회에서 할 경우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법적으로 외자유치가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17일 실시하기로 한 실사팀에 대한 기업설명회도 무기 연기된 상태.
증권가에서는 AIG컨소시엄 중 상당수의 투자자가 테러사태로 인해 빠져나감에 따라 AIG측이 이 같은 무리한 요구를 통해 의도적으로 협상을 깨거나 본계약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금감위 관계자는 “협상 주체인 현대증권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