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8년10월∼99년1월 이씨의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도록 군의관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김씨는 이씨가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게 되자 받은 돈 가운데 1700만원을 이씨의 아버지에게 돌려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씨의 아버지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것인지를 검토중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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