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프로축구선수 軍면제 청탁 돈받은 병무청직원 구속

  • 입력 2001년 10월 21일 18시 36분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20일 프로축구 선수 이모씨의 아버지에게서 이씨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직원 김모씨(7급)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8년10월∼99년1월 이씨의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도록 군의관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김씨는 이씨가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게 되자 받은 돈 가운데 1700만원을 이씨의 아버지에게 돌려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씨의 아버지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것인지를 검토중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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