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작년 1월 성남시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추진하면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도시설계변경 계획을 미리 약속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성남시장에게 주의를 줬다”고 19일 밝혔다.
성남시장과 토지공사 경기지사장이 작성한 ‘백현유원지 및 백궁역 주변 토지 매매 협약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토지공사가 건의한 도시설계변경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되, 유원지인 정자동 1, 4 일대 10만6894평을 재감정평가액의 50%를 감면해 매입하고, 중심상업지인 정자동 25 일대 2480평과 주차장 부지인 정자동 24 일대 2355평은 재감정평가액의 30%를 감면해 매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협약서가 체결되기 이전 토공은 두 차례(98년10월, 99년7월)에 걸쳐 백궁 정자지구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성남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성남시는 이 협약서를 체결한 지 2개월 후인 99년 12월에 도시설계계획을 공시 공람했으며, 백궁 정자지구 도시설계변경은 협약서가 체결된 지 7개월 후인 2000년 5월에 확정됐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성남시 백궁 정자지구 토지매입 현황 | ||||
지번 | 면적(평) | 금액(평당금액) | 용도 | 매각 시기 |
정자동 1 | 6만1277평 | 359억5600여만원 | 유원지 (레저단지) | 99.10.12 |
정자동 4 | 4만5617평 | 236억400여만원 | 유원지 (실내경기장) | 2000.1.5. (2004년까지 5년 분할납부후 성남시로 소유권이전) |
정자동 25의 1, 2, 3, 4 및 24 | 4835평 | 42억600여만원 | 중심상업지구 (24번지는 주차장) | 2000.1.5. |
합계 | 11만1729평 | 756억1300여만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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