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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8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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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당 1번꼴로 매매 제한〓1년간 주식회전율 400%는 ‘사고 팔고’를 1번으로 간주해 1년에 4차례 매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분기에 1번씩 매매한다고 보면 간단하다. 회전율은 총 매도금액을 보유주식의 시가총액 평균(평가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회전율 400%는 직접투자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매매를 아주 자주 하는 편이다. 하지만 간접상품(펀드)에는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대한투신운용 서정호팀장은 “회전율이 400%를 넘는 주식형 펀드는 드물다”고 말했다.
▽주식편입비율 70%의 예외〓평가금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을 때, 즉 손실을 입은 날은 편입비율 70%를 지킨 것으로 간주한다. 또 가입한지 첫 두달간은 편입비율이 70%에 못미치더라도 지킨 것으로 인정해준다. 돈을 찾을 때나 가입한 지 1년 또는 2년째인 특정시점의 편입비율을 따지는게 아니라 1년마다의 평균편입비율이 70%를 넘어야 한다.
▽금융기관 한 곳만 이용해야〓투자자들은 은행이나 증권 등 한 곳에서만 통장을 만들 수 있다. 한 기관에서 여러개 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은행신탁 등)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신상품은 일시납입 방식이기 때문에 돈을 같은 통장에 추가로 넣을 수 없다. 5000만원 이내에서 돈을 더 넣으려면 새로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직접계좌로 펀드매입 안된다〓신상품의 취지는 주식을 매입하면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계좌를 개설해 놓고 여기서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를 살 수는 없다. 만약 펀드를 매입하면 주식편입비율을 ‘제로(0)’로 계산한다.
▽부분 해지는 완전 해지다〓신상품은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세금혜택(비과세+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1년이 지난 뒤에 투자금액의 일부만 찾고 나머지는 유지할 수는 없다. 부분 해지는 전액 환매로 본다.
▽세금을 내야 혜택을 본다〓사업소득세(자영업자)나 근로소득세(봉급생활자)를 내지 않는 전업주부 등 모든 국민이 신상품에 가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주민세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본다.
▽현금만 입금한다〓직접계좌든 펀드계좌든 통장에는 현금만 넣을 수 있다. 즉 이미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가 계좌이체방식으로 신상품 계좌에 보유중인 주식을 옮겨넣을 수는 없다. 기존 직접계좌나 근로자주식저축계좌를 신상품으로 바꾸려면 보유주식을 팔아 입금해야 한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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