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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8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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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의 집단취락 11곳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관보게시 절차가 끝나는 이달말경부터 가능해진다.
▽어디가 풀리나〓해제지역은 과천 문원1단지와 2단지, 광명시 식골, 시흥시 숯두루지, 구리시 담터 딸기원 새말, 의정부 만가대 빼뻘, 양주군 산북 일영 등. 이번 해제지역은 인구 1000명 또는 주택 3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취락’ 8곳과 그린벨트 경계선이 취락을 뚫고 지나는 ‘관통취락’ 3곳 등이다. 해제면적은 총 146만 9000㎡(44만4000평).
건교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1종 일반주거 5곳, 자연녹지 4곳, 눈농림지역 2곳 등으로 정해져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11곳이 해제됨에 따라 건교부가 우선해제키로 한 그린벨트로 전국에 있는 대규모 취락과 관통취락 65곳중 31곳의 그린벨트가 풀렸다.
다만 지난달 초 발표한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대규모 취락과 관통취락을 포함한 전국의 그린벨트내 취락지구는 약 2000곳.
내년 6월부터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가 시작되면 1∼2년내로 전국의 그린벨트내 집단취락이 모두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
▽재산권 행사는〓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곳은 자연녹지와 1종 일반주거지역, 준농림지역 등으로 용도가 지정된다.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대지면적대비 건물바닥면적 비율) 20% 이하, 용적률(대지면적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100% 이하로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하다. 허용시설은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이미용원 의원 동사무소 일용품점)과 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서점 테니스장 세탁소 종교집회장 금융업소) △의료 교육 복지 운동 창고시설 등.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는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문화, 집회시설,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설치도 가능하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가 적용된다.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4층 이하) △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과 초중고교 등이다.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준농림지역에는 주로 주거시설만이 허용된다. 특히 허용이 안되는 시설은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부지면적이 3만㎡인 시설 건축물 공작물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위락 숙박시설 등이다.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조례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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