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출한도 잔액'에도 수수료 부과

  • 입력 2001년 10월 15일 18시 48분


사용하지 않은 ‘대출한도 잔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들이 점차 늘고 있다.

즉, 앞으로는 5000만원의 당좌대출한도를 받고도 1000만원만 대출하는 경우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빛은행은 다음달 5일부터 새로 계약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당좌대출 등 일부 ‘한도성 여신’에 대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은행측은 “신용등급이 낮은 4∼6급 기업에만 월별 대출 평균잔액의 0.1∼0.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물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흥은행도 신용이 좋지 않은 4∼10등급 기업을 대상으로 평균잔액의 0.15∼0.5%의 수수료를 부과해오고 있으며 외환은행 등도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은행측은 “9월 중 대기업은 당좌대출 총한도 중 8%만 사용했고 중소기업도 35%만 사용했다”며 “기업이 대출금을 다 쓰지 않아도 은행에서는 잔액을 확보해둬야 하기 때문에 운용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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