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징역7년 구형

  • 입력 2001년 10월 15일 18시 27분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1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오세립·吳世立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일보측에 대한 ‘언론사 세금추징 사건’ 결심공판에서 방상훈(方相勳) 사장에 대해 징역 7년 및 벌금 13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신문의 방계성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20억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5억원을 구형했다.

방 사장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한국 언론 전체가 법과 국민의 심판 대상이 돼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 혐의만을 해명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권력이 주도하는 세무조사에 맞서는 언론과 이에 동조하는 언론사로 양분된 국내 언론 전체가 준엄한 법의 재판을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방 사장은 또 “장기간의 수사와 구속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사건이 언론 자유를 지키는 진정한 언론개혁의 과정이라고 믿고 기나긴 싸움을 선택했다”며 “정치권력의 비겁하고 교활한 보복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4시.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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