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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5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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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집단소송 시안(試案)에 따르면 집단소송을 낼 수 있는 부문 중 ‘허위공시’에 기업들의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만 국한했다.
코스닥 등록기업이나 증권거래소 상장기업들이 수시로 중요한 영업활동이나 사업진척 상황, 증시에 떠다니는 풍문에 대한 해명 등을 공시하는 사항은 설령 잘못되더라도 집단소송 대상이 아닌 셈.
예컨대 외자유치를 했다고 공시해 놓고도 사실상 가짜였거나 ‘보물선을 건져 올린다’는 공시를 내놓고도 나중에 거짓이었다고 해도 집단소송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게 된다.
시행초기부터 이 조항을 넣을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임종룡(任鐘龍)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수시공시까지 집단소송 대상에 넣으면 집단소송에 휘말릴 것을 염려하는 기업들이 아예 수시공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허위공시도 주가조작과 관련된 것이라면 기업규모를 막론하고 집단소송 대상이 되므로 굳이 이 조항에 넣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작전세력’이 대부분 회사 내부자나 경영진,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증권영업 브로커 등으로 짜여지고 기업에서 내는 수시공시도 주가를 올리는 작전에 ‘한몫’을 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방침이 자칫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강신우(姜信祐) 템플턴투신운용 상무는 “기업들이 증시에 떠다니는 풍문을 해명하는 수시공시를 통해 작전세력들을 도와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도입초기라 이 부분을 뺐다 해도 앞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영호(禹英虎) 증권연구원 부원장은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하는 허위공시의 경우 자산규모를 따로 정하지 말고 오히려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정책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나 30대그룹 지정제도 등 경제적 명분과 실효성이 약한 각종 기업규제를 완화하면서 이와 병행해 기업의 경영투명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 증권 집단소송제도 적용대상 | |
| 해당 분야 | 내용 |
| 허위공시 |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반기 및 분기 포함) -수시공시는 제외 |
| 부실회계 | -기업 분식회계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
| 주가조작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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