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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4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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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14일 장애인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기준을 국제기준 이상으로 높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국제표준기구(ISO)가 정한 국제기준에 맞추되 이 기준에 없는 추락방지용 보호대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이 전동식 휠체어(스쿠터)로 플랫폼에 진입하다 제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할 경우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산자부는 이미 설치된 휠체어리프트에 대해서는 보완기간으로 1년을 주고 이를 어길 경우 운행중지와 함께 관련법에 따라 제재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