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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3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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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3일 “지난달 ‘글리벡 공급량의 30%를 무상 기증하면 제약사가 원하는 캡슐당 2만5000원(월 복용분 300만원)의 약가를 수용하겠다’고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캡슐당 1만7862원(월 복용분 214만3440원)의 보험 약가를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이 경우 외래 처방으로 약국에서 글리벡을 구입하는 환자는 월 64만2000원, 입원환자는 월 42만8000원을 내게 되며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한편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 수요자 가운데 저소득층 30%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약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10% 무상 기증’ 의사에서 다소 진전된 것이다.
노바티스측은 세계적으로 글리벡 가격이 유동적인 상태에서 한국이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쪽에서 명분을 찾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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