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쌍용양회 채무상환 동결

  • 입력 2001년 9월 28일 18시 46분


현대석유화학에 이어 쌍용양회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적용돼 채무상환이 한달간 동결됐다.

쌍용양회 채권단은 28일 전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고 2조1000억원의 부채를 다음달 21일까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다음달 5일 다시 회의를 열어 △전환사채(CB) 1조7000억원 주식전환 △신규운영자금 2000억원 지원 △회사채 9941억원 차환발행 △차입금 2003년까지 상환 연장 등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신규자금 2000억원 지원은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과 산업은행이 1000억원씩 분담하기로 합의했으며 금리는 8%, 만기는 5년이다.

또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 1578억원은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면 대출금으로 전환하고 지급보증분 3568억원은 보증을 연장하거나 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그러나 투신권이 보유한 회사채 3900억원은 서울보증보험 보증 연장을 전제으로 만기연장 및 금리감면 조치가 필요하지만 서울보증보험과 투신권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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