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는 지속위에 파견나온 시민단체 직원을 4∼5급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방침이어서 비정부기구(NGO) 소속원이 중앙정부 공무원을 겸임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지속위 강문규(姜汶奎) 위원장은 20일 “5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 지속 결정’을 내린 이후 시민단체들이 지속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기능 강화책을 마련했다”며 “지속위의 정책 사전 검토권에 대해 이미 대통령의 구두 약속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지속위는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5일 열릴 본위원회에서 관련 규약(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한 뒤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속위가 최근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보낸 기능 강화안에 따르면 △해당 부처는 개발과 보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속위에 검토를 요청하고 △지속위는 검토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며 △해당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검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위는 부처의 정책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것이다.
검토 대상에는 건교부 소관인 도시기본계획과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산업자원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공업배치기본계획, 농림부의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등 7개 부처의 43개 중장기 정책이 망라돼 있고 이와 관련된 대규모 광역 개발사업도 포함된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