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수느니 보수" 리모델링 뜬다

  • 입력 2001년 9월 16일 18시 36분


‘이제는 리모델링이다’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에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관련 법령도 강화할 움직임. 대신 성능만 개보수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건축 규제 완화나 자금 지원, 세제 감면 방안을 마련하거나 마련할 계획이다. 부수는 것보다는 보수해 쓰는 것을 권장하겠다는 뜻.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건설교통부는 15일부터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을 만들기 위한 아파트 증축, 베란다 신증축, 주차장 및 운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증축 등은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건물총면적) 제한 등 각종 건축 규제에서 제외해 줄 방침이다.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복도 일부가 뒷베란다로 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앞베란다의 길이(세로 기준)를 2.0m까지 확장하고, 베란다가 없는 방에는 길이 2.0m 짜리 베란다를 새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조하면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면적이 평균 18㎡(5평) 정도 넓힐 수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자료:건설교통부)
구 분내용시행시기
건축 기준·대지 안 조경-대지면적의 15%까지->일부 완화
·건폐율/용적률-용도지역별 일정 수준 제한->일부 완화
·도로폭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지역별 규제->일부 완화
·공개공지-대지면적의 3∼5% 허용->일부 완화
시행중
면적 확대·일반건축물
-△승강기 계단 주차시설
△노인 및 장애인시설
△외부벽체 변경
△통신 기계설비 화장실 정화조 등 증축시
총면적의 10% 이내 범위에서 허용
·공동주택-
△승강기 계단실의 증축 △노대 복도 각세대 증축
△주차장 운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증축은 허용
이달 중
용도 변경·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조경시설
주차장 등은 서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허용
2002년 초
자금 지원·국민주택기금을 활용
건설 자금 지원
2002년 7월



▽대상 아파트〓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보면 81년 9월15일 이전에 지어진 20만 가구의 아파트가 대상 물량이다. 하지만 건교부는 리모델링 공사 신청 접수일로부터 준공한 지 20년 이상인 아파트로 대상을 정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대상 물량은 늘어난다.

▽공사 비용〓단지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기 배관 등의 리모델링 비용은 평당 70만∼80만원정도로 추정된다. 평면을 바꾸거나 지하 주차장 등을 고칠 경우엔 평당 80만원 정도가 추가된다. 결국 30평형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선을 할 경우 4000만∼5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포인트〓분당의 경우 계단식과 복도식 아파트 시세가 같은 평형이라도 최고 6000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 따라서 적정 수준으로 공사원가를 줄일 수 있다면 리모델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몇 가지를 명심하자. 우선 대단지보다는 중소형 단지가 유리하다. 구조체 변경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리모델링의 경우 주민이 100%(8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동의해야 하는 데 단지가 클 수록 동의를 받아야 할 사람 수가 늘어난다.

비슷한 평형대로 구성된 단지가 낫다. 같은 단지라도 평형별로 이해가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10∼15층 정도의 중층이 좋다. 저층보다는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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