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재경위 "언론 대학살로 재집권 노려"

  • 입력 2001년 9월 12일 18시 40분


1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의 국세청 감사에선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치적 배경, 조사절차의 적법성, 세법적용의 타당성 등이 공방의 초점이었다. 다음은 쟁점별 공방 요지.

▽안택수(安澤秀·한나라당) 의원〓(언론사 세무조사는 현 정권의) 재집권 야욕에서 비롯됐다. 여러분은 언론대학살의 하수인으로 이용됐을 뿐이다.

▽정의화(鄭義和·〃) 의원〓완벽한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된 동아 조선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다. (국세청이) 사주 구속의 꼬투리를 찾기 위해 대대적으로 인력을 투입했다.

▽정세균(丁世均·민주당) 의원〓언론사의 탈법사실 조차 묵인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탄압과 관계없는 정기법인세 조사의 일환이다.

▽손학규(孫鶴圭·한나라당) 의원〓국세청 규정은 외형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 5∼10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사기간도 30일로 돼 있다. 동아와 중앙에 각각 35명, 조선에 50명을 투입한 것이나 조사기간을 90일로 한 것은 명백한 탈법행위다. 처음부터 특별조사로 기획된 것이다.

▽서정화(徐廷和·〃) 의원〓지방세무관서 파견직원까지 합치면 조사인력이 1000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무조사로 대표적 징세권 남용이자 표적과세다.

▽정세균 의원〓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임태희(任太熙·한나라당) 의원〓사주의 자금 이동이 없는데도 상속증여세법에 근거한 일괄계좌추적은 권한 남용이다.

▽안정남(安正男) 건설교통부장관(당시 국세청장)〓(언론사당) 대부분 14명씩 투입했고, 일부 방계기업이 있는 곳엔 추가투입했다. 조사기간은 처음부터 60일로 잡았으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일부 언론사는 한 달 동안 더 조사했다.

▽김동욱(金東旭·한나라당) 의원〓언론사에 대한 추징세액 2428억원 중 무가지를 접대비로 간주해 추징한 금액이 640억원으로 가장 많다. 무리하게 추징세액을 부풀려 언론을 불법집단으로 매도한 것이다.

▽임태희 의원〓지국에서 독자확장을 위해 주소나 전화번호도 모르는 주민을 상대로 확장지를 뿌리는 경우까지 접대비로 보는 것은 억지논리다.

▽김근태(金槿泰·민주당) 의원〓신문업계 자율규약이 발효된 97년 이후 분부터 유가지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 제공에 대해 접대비로 간주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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