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사찰 국유지 무단점용 봐주기 의혹

  • 입력 2001년 9월 9일 22시 16분


경남 산청군이 지리산 국립공원 인근의 사찰에서 수백㎡의 국유하천과 도로 등을 무단 점용하거나 불법 매립한 사실을 적발한 뒤 원상복구 명령만 반복하다 양성화 조치를 내려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문제가 된 사찰은 지리산 세석평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한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일명 ‘도장골’의 길상선사.

길상선사는 9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내대리 999 일대 3000여㎡의 부지에 사찰을 건립하면서 국가소유 하천인 내대천 846㎡를 무단 점용하고 도로 163㎡도 허가없이 경내부지로 사용했다.

길상선사는 특히 내대천 계곡에 석축을 쌓고 폭 3∼4m, 길이 90여m의 도로를 불법으로 개설했다.

산청군은 인근 사찰인 길상암에서 민원을 제기하자 2000년 1월 17일 도로 및 하천부지 무단 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군은 길상선사측이 복구를 미루자 같은해 5월12일 원상복구 촉구명령을 내리고 6월에는 산청경찰서에 하천법 등 위반혐의로 고발, 길상선사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3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았다.

산청군은 올들어서도 ‘하천 및 도로부지를 무단 점용하여 공작물을 설치, 하천과 도로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4차례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다 7월 28일 돌연 길상선사가 불법으로 매립해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 846㎡를 폐천부지로 고시, 사실상 양성화 시켰다.

길상암 주지 도해(度海)스님은 “지리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하천계곡을 매립, 집중호우때 축대붕괴와 하천범람 등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을 폐천으로 고시한 것은 특혜 인상이 짙다”며 최근 경남도에 진정서를 냈다.

산청군 관계자는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하천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폐천고시를 했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길상선사와 산청군을 대상으로 관련법규 위반여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산청〓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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