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정조/가게앞서 교통단속 생업에 지장

  • 입력 2001년 8월 29일 18시 32분


43번 국도 주변에 사는 주민이다. 집에 음식점 둘, 잡화가게가 하나 딸려 있다. 그런데 1년 넘게 매일같이 관할 파출소의 경찰관과 의경이 교통신호 위반 딱지를 끊어 생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 지서장과 관련 경찰관을 만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막무가내다. 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 위반 단속이란 대답만 한다. 그렇다면 왜 하필 100∼150m 전방에서 잘 보이지 않는 우리 가게 진입로란 말인가. 앞쪽엔 복잡한 삼거리와 교통신호등이 있고 영중초등학교와 횡단보도가 있다. 24시간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등을 위반하고 넘어오는 차를 잡아 딱지를 끊는 것이 과연 사고 예방 차원의 단속인지 묻고 싶다.

김 정 조(경기 포천군 영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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