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권진호/규정 모르는 동사무소 직원 되레 큰소리

  • 입력 2001년 8월 27일 19시 24분


얼마 전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의 생년월일이 다르다는 연락을 받았다. 주민등록을 만들 당시 사무착오로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호적등본과 다르게 됐다는 것이다.

어머니께서 호적 관할지인 부산 해운대구 우1동사무소를 방문해 문의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은 현장에서 호적상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호적등본을 갖고 오라고 하더니 호적은 손댈 수 없는 것이니 주민등록을 바꾸라고 말했다. 어머니께서 주민등록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느냐고 문의하자 우1동에서 한다고 해 내가 우편으로 보내준 주민등록증을 갖고 동사무소로 가서 정정신청을 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왜 여기서 신청하느냐며 주민등록지인 서울에서 바꾸라고 했다는 것이다. 어머니께서 항의하자 동사무소 직원들은 왜 행패를 부리느냐며 고함을 질렀다는 것이다.

내가 알아보니 동사무소에서 호적정정 신청을 받고 있었는데 공무원은 그런 규정도 모른 채 자기 생각대로 어머니에게 말했단다. 공무원이 업무 관련 법 규정을 모르는 것도 한심한데 규정도 모르면서 무책임하게 말을 한 것은 더욱 한심했다. 전화를 걸어 따졌더니 할 일이 많다며 전화를 끊었다.

공무원은 서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권진호(서울 관악구 신림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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