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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27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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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7일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상호신용금고의 지점설치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가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갖춰야 했던 기준 가운데 △최근 3년간 이익 발생 △최근 3년간 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실태 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2등급 이상이 될 것 등 3개 조항이 없어진다.
또 ‘최근 3년간 금고 임직원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의 기간은 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고정 이하 부신여실의 비율 15% 이하’규정이 신설된다. 자기자본이 법정 자본금의 200% 이상이어야 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최규연(崔圭淵)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조치가 외환위기 후 위축된 서민금융기관이 제자리를 잡고 사(私)금융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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