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예매한 입장권 4시전엔 환불

  • 입력 2001년 8월 23일 19시 07분


21일자 독자의 편지 ‘어린이박물관 환불 거절 횡포’를 읽고 답변드립니다. 삼성어린이박물관을 찾아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입장료 환불에 대한 운영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당일 예매한 입장권을 오후 4시 이전에 환불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환불해 드립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장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환불을 요구하면 일정시간 안에서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환불 조처는 95년 개관 당시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환불을 확인할 때 다소 오해가 있게 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 치 만(삼성어린이박물관 운영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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