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멧돼지 꼼짝마!"…경남 유해조수 포획기준 완화

  • 입력 2001년 8월 20일 21시 21분


‘멧돼지 게 섰거라’.

수확기의 농작물을 마구 파헤치며 농촌지역 주민들을 괴롭혔던 멧돼지 등 유해조수들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남도는 지난 몇 년동안 야생동물 보호시책과 밀렵단속 등으로 멧돼지와 꿩, 까치 등 야생조수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준다는 지적에 따라 유해조수 포획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총기를 사용하는 ‘유해조수 포획승인 신청’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긴급할때는 피해농민의 전화 신청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마을이장의 피해확인 절차도 없앴다.

또 멧돼지 등 야간에 주로 활동하는 조수를 효율적으로 잡도록 하기 위해 경찰과 협조해 해가 진 후에도 포획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총기만으로 효과적인 구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올무와 생포용 덫도 쓰도록 했다.

경남지역의 경우멧돼지는 ㏊당 0.050마리로 환경부가 설정한 적정밀도인0.038마리를 넘어섰으며 꿩은 0.348마리로 적정밀도인 0.194마리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까치는 ㏊당 0.482마리로 적정밀도 0.297마리 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야생의 불도저’로 불리는 멧돼지는 최근 서부경남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마와 옥수수 등 밭작물은 물론 과수원과 논 등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경찰은 멧돼지의 포획을 위해 ‘유해조수 구제반’을 운영중이다. 경남도 김현(金顯)환경관리과장은 “서식밀도가 높은 유해조수의 포획등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경남지역을 순환수렵장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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