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자 제한 내년초 시행

  • 입력 2001년 8월 15일 18시 26분


사채이자율을 최고 연 60% 이내로 제한하고 사채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의 경우 이자율을 60% 이하로 제한할 것이라 밝혔다.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내리고 초과 이자분은 무효로 인정돼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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