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권인희/시각장애인 안마독점권 보호를

  • 입력 2001년 8월 10일 18시 48분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장애인 유보직종이다. 외국의 경우 캐나다와 미국이 자동판매기와 카페테리아 운영권을, 스페인은 복권판매업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고 있으며 대만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안마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안마사제도는 스포츠 마사지사, 발 관리사 등 무자격 안마사들의 업권 침탈로 고사 직전에 처해 있다. 또한 이들 단체에서는 불법 자격증까지 발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스포츠 마사지, 발 관리업 등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노동부에서도 무자격 안마 관련직종은 실업자 훈련과정에서 제외했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는 삶, 그 자체이다. 시각장애인의 눈물어린 재활의지를 꺾지 않았으면 한다.

권 인 희(대한안마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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