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엉터리 사채광고 여전히 판친다

  • 입력 2001년 8월 9일 18시 53분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한 40여개의 사금융업체가 ‘불분명한 광고’로 고객을 끌어 모으다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자율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채 스포츠신문 등에 광고를 낸 뒤 고객과 분쟁을 빚어 온 사금융업체 344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40여곳은 ‘정식으로 등록한 뒤 세금까지 내는’ 업체로 확인돼 사채(私債)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사례〓김모씨는 최근 사무실에 배달된 생활정보지에서 ‘금고대출 알선’이란 광고를 발견하고 A사를 찾았다. 광고내용은 A사가 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대신 받아주면, 김씨는 금고대출금리에다 월 2%만 얹어 이자를 내는 조건이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A사는 느닷없이 총 대출금의 15%를 수수료로 요구해왔다.

장모씨는 한 스포츠신문에 실린 ‘면허증 대출’ 광고를 믿고 대출받으려다 사기를 당한 경우다. 장씨는 1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사는 형식으로 760만원을 대출받았다. 수수료와 차량이전비 240만원은 ‘선이자’로 B사가 떼어갔다. 1개월 뒤 장씨에게 날아든 월 할부금 청구고지서에는 장씨가 ‘구입’한 차량대금으로 1200만원이 기재돼 있었다. B사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불가피하게 사채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전단지나 생활정보지 광고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6월 도입된 ‘표시 상표법’은 사채업자가 광고내용에 △월 대출금리(연간 금리까지 포함) △연체이자율 △추가 부대비용 여부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위의 피해사례처럼 광고만 믿고 돈을 빌리려다 원치 않는 부대비용을 떠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조성목 팀장은 “3가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문제발생확률이 매우 높다”며 “가급적 이런 업체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광고에 ‘금융등록법인 11011-××××××’와 같은 등록번호가 명확히 나온 등록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금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업체의 평균이자율은 연 102%인 반면 비등록업체는 298%였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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