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실질 소득 없는데 의보료 내라니

  • 입력 2001년 8월 3일 18시 17분


고희의 나이에 자식들의 직장의료보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7월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고 의료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한다. 나는 부동산 중개인이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사실상 수입은 없다. 내 사무실은 동네 사랑방처럼 고희부터 미수 나이인 사람들의 휴식처가 돼 있다.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실하게 법을 지킨 사람만 손해를 보도록 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재산이 많아서 놀고 있는 사람은 자녀의 의료보험 카드를 사용하고, 전세보증금 300만원에 점포를 임대한 뒤 영세사업을 하면서 기아를 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의료보험료를 지불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길 바란다.

조 계 환(광주 북구 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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