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재건축 적립금 제도' 백지화

  • 입력 2001년 7월 25일 18시 43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위해 미리 적립금을 받아 두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7월부터 도입하려던 ‘공동주택 재건축 적립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재덕(崔在德) 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은 “당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재건축 적립금 제도를 포함시켰으나 서민 경제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되 재건축을 위해 적립금을 거둘지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주민총회) 등을 통해 임의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재건축 적립금’이란 전국의 모든 아파트와 연립주택(지난해 기준 약 630만가구)의 소유주로부터 재건축에 대비해 3만∼5만원(100㎡ 공동주택 기준)을 거둬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

그러나 △한해 2조원 이상의 적립금 징수가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재건축(신축주택 기준)까지 20년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리며 △유용 또는 횡령 가능성에 따라 적립금 관리가 쉽지 않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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