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자동차,교통 관련 제도를 알아본다.
▽보험료〓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문은 자동차 보험료제도. 보험사별로 보험료에 차이가 나고 같은 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도 ‘우량’ ‘불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평균 2∼3%, 30∼40대 우량 가입자는 5% 이상, 최초 가입자는 최고 11% 정도 보험료가 떨어진다.
책임보험료는 부상자 위자료의 경우 지금까지 부상 등급(1∼14등급)에 따라 최저 6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을 지급했으나 부상 1∼4급은 현행보다 2배, 부상 5∼14등급은 1.5배정도 오른다.
안전띠를 매지 않고 사고를 냈을 경우 자기가 다쳤을 때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10∼20%의 과실을 인정해 보험금을 덜 받게 된다.
출고한 지 1년 이내의 새 차가 사고로 파손됐을 경우 차량시세 하락 가격도 보상받는다.
▽각종 단속〓예고된 대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이 8월부터 시작된다. 운전 중(정차 때는 제외) 휴대전화에 손을 대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에다 벌점 15점, 핸즈프리나 이어폰을 사용하려고 손을 대도(단축다이얼 제외) 안된다.
과속·음주운전 단속 강화이 강화된다.경부고속도로 등 전국 4개 고속도로에서 실시됐던 경찰의 비노출단속(일반승용차를 타고 위반행위를 단속)이 하반기부터 모든 고속도로로 확대된다. 또 과속차량 단속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가 추가 설치돼 현재 전국 779대인 감시카메라가 1900여대로 대폭 늘어난다. 음주운전 일제단속도 각 지방청에 따라 주당 3회 이상으로 늘어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
▽기타〓학원 호텔 병원 이외에 백화점, 할인점의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됐다. 서울시내에 최대 9명이 탈 수 있는 점보 택시가 운행된다. 요금은 모범택시 수준으로 점차 수도권과 지방으로 확대될 계획.
LPG 가격이 오른다.특별소비세가 올라 자가용 차량용 LPG값이 ㎏당 1백14원이 오르고 경유는 ℓ당 1백85원, 등유는 ℓ당 82원씩 특소세가 붙는다.
<김광현기자>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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