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청소년보호위, 성매매 무죄판결 반대

  • 입력 2001년 7월 12일 17시 56분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金聖二)는 12일 15세 가출소녀와 성관계를 맺고 2000∼1만4000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최근 판결과 관련해 "이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사안" 이라고 밝혔다.

김성이 청소년보호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청소년 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은 보호의 대상이지 성인의 성적 이용대상이 아니다' 는 국민적 여망의 표현" 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상급심에서 신중하고 사려깊은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또 "성(性)을 판 청소년도 형사처벌해야 한다" 는 일부 여론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성매수 대상 청소년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처분하는 것은 그를 성매매 상황으로 내몬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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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매매 처벌범위 법적잣대 논란

그는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시기를 7월말에서 8월말로 늦추기로 했다" 고 밝히고 "이는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충실히 따르고 신상공개 당사자에게도 충분한 인권 구제기회를 주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상공개 당사자 중 1명이 최근 신상공개 처분이 부당하다" 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지난 9일 이유 없다" 며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청소년 성매매 무죄 항의 여성단체 법원앞 침묵시위▼

한국여성민우회와 서울YMCA 등 10개 청소년과 여성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최근 법원이 청소년 성매매 혐의자들에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며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 단체 회원 40여명은 이날 피켓을 들고 입에는 검정색 X표시를 한 흰색마스크를 착용한 채 1시간 가량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에 앞서 11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무죄선고가 판례로 남게 되면 소외되고 오갈데 없는 청소년들이 성매매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남성중심의 성문화 속에서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가출청소년 A양(15)과 성관계를 맺고 차비 등 명목으로 2000~1만4000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남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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