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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8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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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이인복·李仁馥부장판사)는 서울보증보험이 “남편이 과거 근무하던 K생명에서 대출한 주택자금을 갚지 않고 있으니 이를 대신 물어내라”며 노모씨의 부인 손모씨(36)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7일 1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상 의식주에 관한 사항은 ‘일상의 가사’에 해당되지만 경우에 따라 일상성이 인정되지 않는 예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노씨가 도박 및 유흥비 등 과다한 부채 때문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고 K생명이 자사 직원의 개인신용을 믿고 대출해준 점 등을 볼 때 부인이 연대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는 배우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만 그 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었을 경우 본인만이 책임을 지게 된다”며 “법률 행위에 대한 본인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면서 이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배우자에게 안이하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보증보험은 노씨가 91년과 94년 자신이 근무하던 K생명에서 주택구입 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대출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퇴직 후에도 대출금 잔액을 갚지 않자 K생명에 대신 돈을 지급한 뒤 재산이 없는 노씨 대신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