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정보보호기반보호법 돌연 연기로 보안株들 비상

  • 입력 2001년 7월 3일 18시 39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이 늦춰지면서 ‘특수(特需)’를 기대했던 국내 정보보안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행정 국방 금융 통신 운송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안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당초 시행일은 이달 1일. 그러나 올해 4월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지난달말 국무회의에 올라갔으나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 검찰 경찰 등의 부처간 이견으로 연기되면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을 위한 정보통신기반시설 선정(9월) 및 정보보호전문업체 선정(11월)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고잘
주요 내용기타
범 국가적 정보보안체계 구축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정보통신기반위원회 구성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공공부문(국가안전보장 행정 국방 치안)+

민간부문(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정기적인 취약점 분석 및 평가정보보호전문업체 및 정보공유분석센터가 담당
(자료제공:LG투자증권)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 연기 소식에 보안업계가 근심하는 까닭은 기대했던 하반기 국내 보안시장 활성화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세계적인 정보기술(IT)산업의 침체로 보안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된 데다 정부가 상반기중 집행키로 한 IT투자금액이 예상치의 5%선에 그치는 등 극히 부진한 상황에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마저 연기된다면 올해 경영실적 악화가 불보듯 뻔하다는 것.

LG투자증권 오재원 애널리스트는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들이 정보보호전문업체가 선정되길 기다리면서 정보보안 투자를 미루고 있어 보안업계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상당한 수요 창출 효과가 나타날 전망. 현재는 정보보안의 필요성이 투철하지 않아 IT투자를 집행하면서 보안시스템 도입을 하나의 부속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곳은 의무적으로 필요설비를 갖추고 2년마다 받는 정기적인 보안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보안업계 전반에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여러 업체들이 보안업체를 인수합병하거나 전문인력을 끌어들이는 등 정보보안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과정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투자전망은 그리 나쁘지 않다. 연기됐을 뿐이지 시행 자체가 물거품이 된 건 아니라는 시각이다.

삼성증권 양철민 애널리스트는 “어차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본격적인 매출 증가는 IT경기가 회복되는 시점과 맞물린다”며 “단기적으로는 보안업체에 악영향을 미치나 장기적인 영향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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