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7년 9월 “이 전회장의 아들을 카투사로 선발되도록 해달라”며 당시 병무청 6급 직원 정모씨(47·구속기소)에게 800만원을 준 혐의로 전 현대전자 이사 양모씨(48)를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양씨는 “이 전회장에게서 직접 받은 돈을 정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정씨가 양씨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500만원을 박 원사에게 줬으며 이 전회장의 아들은 카투사로 복무했다고 말했다.
이 전회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27일 이 전회장에게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양씨가 이에 앞서 96년 5월 이 전회장의 다른 아들을 모 특수부대에 입대시켜주는 대가로 정씨에게 800만원을 줬고 이 돈 가운데 500만원을 받은 박 원사가 이 전회장의 아들을 특수부대에 입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이 전달된 시점이 뇌물공여 공소시효(5년)를 넘겨 아들을 특수부대에 특혜 입대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대구 모 병원 의사인 예비역 중령 임모씨가 20여건의 불법 의병전역에 개입한 혐의를 포착하고 28일 임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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