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탈북자 긴급대책반 구성

  • 입력 2001년 6월 27일 18시 43분


정부는 27일 장길수군 등 탈북자 7명의 남한 망명 요구와 관련,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추규호(秋圭昊)외교통상부 아태국장을 반장으로 외교부내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장군 가족들이 북한에 재송환되지 않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자유의사대로 망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중국측에 거듭 전달했고, 중국측은 “신중히 검토하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측이 1차적으로 이들 탈북자를 난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중국에 난민지위 인정을 권고한 것으로 안다”며 “중국 정부도 유엔의 강한 희망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탈북자들의 신병을 보호하고 있는 UNHCR측과 협의해 우리 정부가 이들에게 식사 제공 등 긴급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홍(崔成泓)외교부 차관도 이날 이임 인사차 예방한 우다웨이(武大偉)주한 중국대사에게 “중국 정부가 신중한 가운데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해 UNHCR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자유의사대로 정착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다른 당국자는 이날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과 중국간의 공식 접촉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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