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건설감리대가 기준 시정명령

  • 입력 2001년 6월 24일 18시 42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국건설감리협회가 만들어 운용중인 ‘건설감리대가 기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건설감리협회가 법령 근거도 없이 99년 6월 이 기준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모든 사업자의 건설감리대가가 비슷하게 결정돼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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