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표현의 자유 침해" 문화게 반발 확산

  • 입력 2001년 6월 22일 21시 44분


자신과 부인의 나체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충남 서천 비인중 김인규(40)교사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18일 직위해제하자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도정일 경희대교수) 회원 8명은 21일 충남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철회해 줄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는 교육당국이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창작적 권리를 보수적인 교육이데올로기의 잣대로 환원시킨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이미 김교사가 기소됐고 교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훼손시킨것을 인정해 직위해제 했다”며 “추후 법원의 판정에 따라 재심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또 “김교사가 직위해제를 무죄를 준비할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김씨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연일 달아오르고 있다.

이 사건이 불거지기만해도 1만여건에 불과했던 김씨의 홈페이지에 대한 네티즌의 접속건수는 지난 1일 40만건,22일 현재에는 90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김교사를 격려하고 교육당국의 조치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하루에도 300여건 이상씩 올라오고 있다.

검찰 기소이후 ‘문제의 사진’을 스스로 삭제한 김교사는 “나는 예술가이자 미술교사로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없는 것이냐”며 “언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학부모와 언론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것에 대해 송구스럽지만 예술가의 정신으로 접근하고 싶었으며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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