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뜨겁다/영해침범 여야 논쟁]"先조치 원칙 무시-바다에선 다르다"

  • 입력 2001년 6월 19일 18시 39분


유삼남의원(왼쪽) 박세환의원
유삼남의원(왼쪽) 박세환의원
“나는 육군 출신이지만 바다를 잘 알아요.”(박세환·朴世煥의원·한나라당)

“지상에는 육전법이 있지만 해상에는 해전법이 있어요.”(유삼남·柳三男·민주당)

북한 선박의 영해 및 북방한계선(NLL) 침범 파문을 둘러싼 예비역 육군대장과 해군참모총장 출신 여야의원의 시각차는 예상보다 컸다. 국회 국방위에 나란히 소속된 두 의원은 19일 국방위원장실에서 긴급대담을 가졌으나 여야와 육, 해군간의 이견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특히 유의원은 “북한 잠수함이 침투해도 해군력은 늘리지 않고, 육군 해안병력만 강화했다”며 “군의 요직을 육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두 의원의 입장이 다른 것은 군 출신 때문인가, 여야 입장차이 때문인가.

▽박의원〓애초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선 평화해결, 후 무력조치’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해군은 고생하고도 소극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유의원〓지상에는 육전법이 있고 해상에는 해전법과 국제법이 있다. 초소와 배는 개념이 다르다. 배는 크든 작든 국기를 달고 있고, 국가를 상징한다. 함부로 사격하면 국제분쟁으로 이어진다.

-군의 초동대처는 어떠했나.

▽박의원〓군에는 ‘선 조치, 후 보고’ 원칙이 있다. 북한 선박이 뭘 싣고 있는지, 목적은 뭔지 등을 불러주는 대로 믿고 15시간 동안이나 영해를 침범하게 놔둔 것은 잘못이다. 정선시켰어야 했다.

▽유의원〓해군은 초동단계에서 해야 할 조치를 다 했다. 교전규칙에 따르면 영해를 벗어나게 하되 끝까지 말을 안들으면 경고사격을 할 수 있다. 이번엔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 경고사격만 유보한 것이다.

-교전규칙상 정선시킬 수 있나.

▽유의원〓무해통항을 안할 때는 당연히 정선시켜야 한다. 그러나 통신검색에 응하면 영해를 이탈하도록 해야지 (정선시키려고) 사격하는 것은 해군 상식으로는 맞지 않다.

▽박의원〓영해가 유린당하는데 경고사격도 안하고 정선시키지도 않은 것은 문제다.

-일부에서는 남북간 이면합의설을 제기하는데….

▽박의원〓일개 선원이 김정일 운운하는 말을 할 수 있겠나. 그들은 우리 군의 동태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도 했다. 정선시켰다면 그들의 신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유의원〓국제법과 교전규칙에는 무해통항하는 비무장 선박에 대해 정선 승선검색 나포 등을 못하게 돼 있다.

-국제법과 정전협정 중 무엇이 우선하나.

▽유의원〓혼용되는 것이다. 전시에는 당연히 승선검색을 해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박의원〓남북한은 특수관계이므로 정전협정이 우선한다. 교신내용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정선 명령을 내렸는데, 북한 선박은 ‘김정일이 개척한 길’ 운운하며 통과했다.

-일부에서는 남북 상호주의를 얘기하는데….

▽박의원〓동해에서 그물을 건지려다 NLL을 넘어간 우리 어선에 북한군은 7, 8발을 사격했다.

▽유의원〓북한 군함이 넘어왔다면 분명히 다른 조치를 했을 것이다. 우리 어선은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망갔다.

▽박의원〓나는 (북한 선박을) 상선으로 보지 않는다. 그 배에 무엇이 있었는지 모른다. 우리 상선이 예고 없이 북한 영해에 들어갔다면 15시간이나 항해할 수 있었겠나.

▽유의원〓민주법치국가인 우리와 공산국가인 북한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우리 선박도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때 NLL을 통과했다. 해군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다.

-교신내용 공개를 둘러싸고 군사기밀 유출 논란이 있는데….

▽박의원〓국방장관이 6월4일 교신내용 일부를 국회에 보고했고, 북한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국제주파수로 교신했고, 일시적인 작전시 적용되는 3급비밀의 경우 작전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지므로 기밀이 아니다.

▽유의원〓당시 우리 해군은 해상경계태세 B형이었다. 합참에서 3급비밀로 분류한 이상 대통령령에 의해 국방장관만이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NLL의 개념이 무엇인가.

▽박의원〓동해 218마일, 서해 42.5마일의 NLL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북한도 이를 인정했다.

▽유의원〓남북기본합의서의 NLL은 서해만 해당한다. 지금 해군력으로 동해 218마일을 모두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윤영찬·윤종구기자>yyc11@donga.com

▼유삼남 의원▼

△경남 남해 △해사 18기 △해군 정보참모부장 △해군 작전사령관 △해사교장 △해군 참모총장 △해군대장 예편

▼박세환 의원▼

△경북 풍기 △고려대 정외과 △ROTC 1기 △8군단장 △교육사령관 △2군사령관 △육군대장 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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