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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7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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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에서 수사를 종결한 것도 있었다.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은폐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적발되면 철저히 조사한 후 경중에 따라 자체징계 및 형사고발하고 있다. 비위당사자의 불만에 의한 일방적 주장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바란다.
이 상 국(부산교도소 보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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