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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31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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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 규제위원회는 31일 현대증권 등 19개 증권사의 코스닥시장 등록 및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주식분석 업무를 다음달 1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제재기간은 △대우증권 코스닥 5개월, 거래소 1개월 △현대증권 코스닥 5개월 △동양증권 코스닥 5개월 △LG투자증권 코스닥 4개월, 거래소 1개월 △굿모닝증권 코스닥 4개월, 거래소 1개월 △한화증권 코스닥 4개월, 거래소 1개월 △신한증권 코스닥 4개월 △SK증권 코스닥 3개월, 거래소 1개월 △대신증권 코스닥 3개월, 거래소 1개월 △교보증권 코스닥 2개월 △세종증권 코스닥 2개월 △한빛증권 코스닥 2개월 △삼성증권 코스닥 2개월, 거래소 1개월 △동원증권 코스닥 2개월 △일은증권 코스닥 2개월 △메리츠증권 코스닥 2개월 △하나증권 코스닥 1개월 △한누리증권 코스닥 1개월 등이다.
규제위원회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시장에 지나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 주식분석업무 제한조치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한 비상장·비등록기업인 새한정보기술과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청약절차를 완료했음에도 청약실적 미달을 이유로 상호합의하에 인수계약을 중도해지한 세종증권에 대해 500만원의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재대상 19개 증권사의 인수시장 점유율은 작년 92%에 달했으며 99년부터 작년까지 실시된 코스닥 등록 295건과 거래소 상장 16건의 22%에 달하는 69건이 부실분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영권<동아닷컴 기자>zero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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