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간통현장 기습도 사생활침해"

  • 입력 2001년 5월 28일 18시 39분


▽…서울지법 민사합의7부(심상철·沈相哲부장판사)는 28일 배우자의 간통현장이라 하더라도 남의 집에 들어가 허락 없이 물건을 들고 나오거나 폭력을 휘둘렀다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며 ‘침입자’에게 200만원을 선고…▽…재판부는 하모씨(24·여)가 “허락 없이 내 집에 들어와 폭행한 뒤 앨범을 훔쳐갔다”며 간통 상대 남자의 아내였던 최모씨(23·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비록 간통이 의심되는 상황일지라도 한밤중에 타인의 집에 가족과 함께 들이닥쳐 사생활을 엿보고 상처를 입히거나 물건을 훔친 행위는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밝히고…▽…거꾸로 최씨가 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최씨를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하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양비(兩非)판결’….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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