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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26일 0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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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씨아들 병역비리 혐의]인사시스템 치명적 결함 |
사정기관의 관계자는 25일 “안 전 장관의 아들(26)이 병무청 직원을 통해 군의관에게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안다”며 “안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배경에는 ‘충성 문건’ 파문도 있었지만 병역비리 혐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관계자는 이날 “검찰을 비롯한 정부의 관련 기관에서 안 전 장관의 병역비리 연루 혐의를 알고 이 같은 사실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이 같은 사실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됐더라면 안 전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과 관련 정보기관이 안 전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21일 오전 10시) 전에 재차 병역비리 연루 사실을 상부에 상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데도 안 전 장관이 임명됐고 그날 오후에 문제의 ‘충성 문건’ 사태가 터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충성 문건 파문 이전에) 안 전 장관의 아들 병역비리 연루 혐의에 대해 전혀 보고를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장관 아들의 병역 면제는 부인 이모씨(54)가 나서서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장관 아들의 부정 병역면제 과정에 박노항(朴魯恒·구속중)원사가 관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박원사를 상대로 혐의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 공식적인 확인은 해주지 않았다.
본보는 안 전 장관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안 전 장관은 장관직 사퇴 이후 부인과 함께 기도원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승모·신석호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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