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주택공급 큰 폭 확대

  • 입력 2001년 5월 25일 19시 06분


수도권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크게 늘어나고 대출금리도 낮아진다.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1인 1가구 소유 제한을 받지 않고 조합을 만들어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임대주택조합’제도가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공공주택용지의 임대주택용지 비율을 수도권의 경우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비율 확대로 올해 추가로 늘어날 임대주택용지는 17만평에 이른다. 기존의 2만5000가구에 1만2000가구의 임대주택을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5년)에 해당 업체의 부도로 입주자가 분양전환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 입주자가 부담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현행 7∼9.5%에서 분양전환 시점부터 10년간 3%로 인하된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간소화해 해제에 소요되는 기간을 1년 이상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18평 이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3000만원(대출금리 4%) 지원되던 것을 가구당 건설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3%의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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