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私금융 피해 속출…4월이후 103건 접수

  • 입력 2001년 5월 22일 22시 15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유사금융의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4월 부터 운영 중인 ‘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103건으로 전국(1003건)의 10.3%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고금리가 전체의 97건(94.2%), 채권회수를 위한 폭력 협박 등 불법행위 5건(4.9%), 부당한 이자계산 등 불공정행위 1건의 순.

신고된 고금리의 수준은 최저 연 36%에서 최고 1355%나 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9건으로 전체의 67%나 됐고 경남 32건, 울산 2건.

◇주요 피해사례

△부산 동부경찰서는 22일 스케이트장을 운영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산 동구 초량동 H사 대표 김모씨(40)씨와 영업국장 유모씨(5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 부산진구 양정동에 인조아이스 실내스케이트장을 운영해 일주일에 15%씩 월 4차례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허모씨(52·여)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투자자 100여명으로부터 14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부산지검은 3일 컴퓨터시스템 개발회사에 투자해 많은 수익을 올려준다고 속여 수백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9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유사금융업체인 K상사 대표 신모씨(49), 상무 이모씨(42)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10일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는 방법으로 컴퓨터시스템 개발업체 투자 회사를 설립한 뒤 고객들이 투자금을 내면 15일 뒤 월 8%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2개월여 동안 모두 763차례에 걸쳐 39억8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불법으로 유사수신업을 한 혐의다.

△경남 창원시의 김모씨는 사채업자에게서 3개월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빌리면서 월 15%의 선이자를 공제했는데 그 뒤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김씨의 부모와 아내에게 밤낮으로 협박을 한 것은 물론 차량 2대를 파손했다.

현재 김씨는 아내와 이혼까지 했고 사채업자의 행패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몸을 숨긴 상태다.

◇피해예방 요령

금감원은 △폭언 협박 등을 녹취해 증거 확보 △가족 친척 등의 주소 및 주민번호 등 제공 거부 △보증을 서지 않은 친인척의 경우 상환의무가 없으므로 폭행 협박에 대해 경찰신고 등 적극대응 △백지어음에 날인 거부 △계약서 영수증 등 보관 △상환 때 은행계좌로 송금할 것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사금융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전화(051-606-17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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