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은 여섯 번째 맞는 ‘바다의 날’이다. 일찍이 ‘바다를 제패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세계의 해양대국은 1977년부터 자국의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심지어 공해에까지 자원의 관리와 통제권을 확대해 왔다. 이런 때에 정부에서는 ‘바다의 날’을 제정해 선박관람, 글짓기대회, 선박퍼레이드, 학술대회, 인기연예인 축하공연, 선원위령제와 같은 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러나 바다의 날 행사가 일회성의 위문잔치로 끝나선 안된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연근해 및 원양선원들은 육상 근로자들에 비해 월등히 나쁜 근로조건과 자동화 선박의 출현으로 기계에 일자리를 내줘야 하는 위기감에 싸여있다. 또한 타국 관할 수역내 조업규제 및 환경의 악화로 선박을 운용하는 회사들의 채산성까지 엉망이 돼 월급까지 감봉당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해상 근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연금수혜 연령을 현행보다 5년 낮춰주고, 수혜요율도 1.5배율로 적용시켜주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먼저 각박한 해양분할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해 당사국간 협력과 관리체제를 공고히 해 바다를 생업장으로 하는 이들이 다시 희망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