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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8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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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8일 오모씨(39) 등 사채업자 1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박모씨(37)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해 7월 1500만원을 빌려간 뒤 이자를 제때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모씨(29·여)에게 ‘이자를 갚지 못하면 내몸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신체포기각서를 받아낸 뒤 10월경 남양주시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구덩이에 목만 나오게 파묻는 등 행패를 부려 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과 구리 남양주 일대에서 부녀자를 대상으로 고리사채업을 하면서 이같은 수법으로 99년12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2억원을 뜯어냈고 이들의 협박에 견디지 못한 유부녀 8명은 이혼하는 등 가정파탄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사채장부에 많은 부녀자들의 명단이 발견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남양주〓이동영기자>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