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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7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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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늑장지급으로 인한 주주들의 금전적 손실도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올해 현금배당을 실시한 533개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 지급일은 주주총회에서의 결의후 평균 25.7일이 걸렸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의 결의후 1개월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장사들은 주주들의 몫인 배당금지급에 거의 법정한도시한을 채우는 등 늑장을 부려 실제 주주들은 회계연도가 끝난 뒤 거의 4개월이 지나서야 경우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예탁원은 “늑장지급으로 인한 주주들의 금전적 손실도 은행금리인 5.5%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117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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