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증시 루머 확인절차 빨라진다

  • 입력 2001년 5월 11일 18시 30분


앞으로 증권거래소 시장주변에 떠도는 기업 관련 소문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빨라진다. 또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최대주주 등에게 부적정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 규정, 업무규정 등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풍문과 관련된 증권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가 있을 때 기업은 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 그날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달 오전까지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현행 답변시한은 조회공시 요구 시점과 관계없이 다음날까지 가능했다.또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 프로그램매매 효력정지(사이드카)발동요건을 전날 최다 거래종목 가격이 기준가 대비 ‘4%이상 변동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에서 ‘5%이상 변동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로 바꿨다. 이 개정내용은 9월3일부터 시행된다.금감위는 또 증권사가 기업 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고 ‘리딩증권사’가 나올 수 있도록 증권사간 합병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은 11일 “종합증권사는 기업의 직접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지원, 구조조정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는 ‘투자은행’ 역할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기업 금융업무와 관련된 제한과 규제를 과감히 푸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원장은 거래소 코스닥 선물 시장의 통합과 관련, “우리 시장 체제가 거래소 코스닥 선물 시장으로 분리돼 결제 기능이 분리, 운영될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에 대한 중복투자가 이뤄지는 등 비효율적 요소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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