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35세이상 독신자에게도 전세금 대출

  • 입력 2001년 5월 2일 18시 38분


앞으로 35세 이상 독신자도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대출 확대방안’을 확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

대출방안에 따르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은 현행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서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로 확대된다. 3500만원 이하(서울 기준)의 전셋집을 구하는 독신자라면 1500만원까지 연리 3%, 최장 6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받은 다른 대출금을 뺀 금액만 받도록 한 제한규정을 폐지해 영세전세자금 신청자가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신용보증기금에서 1000만원까지만 보증을 서주는 관행에 따라 대출 한도액인 1500만원을 모두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1000만원을 넘는 대출신청금에 대해선 국민주택기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서정대 과장은 이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대출금을 떼일 경우에 예상되는 손실액 규모 등을 추정 중”이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