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접수된 사채 피해사례 열흘새 100건 넘어

  • 입력 2001년 5월 2일 16시 43분


베니스의 상인 에 등장하는 사채업자 샤일록이 되살아난들 이보다 더할까.

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만든 악덕 고리사채업자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자들의 사연을 읽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이자가 하루에 1%씩 붙는 사채, 사채 한번 잘못 썼다가 이혼까지 당한 주부, 이자를 줬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생떼를 쓰는 사채업자 .

국세청은 전국의 99개 세무서에 접수된 피해사례가 열흘만에 100건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 대부분은 신용이나 담보가 없어 금융기관에서 500만원도 빌리기 힘든 영세서민들로 사채를 썼다가 큰 곤욕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한상률(韓相律) 소득세과장은 "신고자 신분은 가급적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경우에도 신원은 되도록이면 알리지 않을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연간 360% 이자= A모(28.여)씨는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해 서울 소재 사채업자로부터 1년 만기조건과 월이자 15%로 선이자 170만원을 제외하고 500만원(채권원금)을 빌렸다. B씨는 이자지급일인 매달 말일 3회에 걸쳐 이자를 사채업자에게 지급했는데 이자지급일이 경과하면 사채업자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덩치 큰 사람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B씨가 빌린 돈은 선이자를 감안하면 이자율이 월 30%로 연간으로는 360%에 해당하는 엄청난 고금리.

▽빚에 시달리다 이혼까지= B모(35.여)씨는 급전이 필요해 부산지역 사채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렸으나 돈을 갚지 못했다. 사채업자는 B씨의 시댁식구들을 협박했고 결국 B씨는 이혼을 하게 됐다. B씨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겨둔 채 도망다니고 있다.

▽ 돈 안 갚았다 , 생떼= C모(47)씨는 경기지역에 있는 사채업자로부터 100만원을 빌린 뒤 계좌이체를 통해 이 사채업자에게 180만원을 갚았으나 이 사채업자는 이 계좌가 본인과 관계없는 계좌라고 생떼를 썼다. 결국 이 사채업자는 보증인인 C씨 동생의 회사에 채권금액 10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트럭까지 압류해= 충북에 거주하는 D모(41)씨는 구멍가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렸다. C씨가 이자를 한번 늦게 내자 사채업자는 열흘에 10%씩 연 365%짜리 가산금리를 적용, 보증금과 트럭을 압류했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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