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LG전자, 대만 2개 PC업체에 특허침해 제소

  • 입력 2001년 4월 30일 10시 20분


LG전자가 대만 2개 업체를 특허침해혐의로 제소했다.

LG전자는 최근 대만의 퀀타(Quanta), 컴팔(Compal) 등 2개 PC업체를 상대로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PC핵심기술인 정보전달통로규격(PCI버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주연방법원에 정식으로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만 2개 PC업체들은 그동안 고의로 특허료 협상을 기피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무성의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해 온 업체들로 LG전자는 수 차례의 경고 과정을 거친 후 이번에 최종적으로 법적 대응 조치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게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LG전자의 'PCI버스(정보전달통로규격)' 특허는 PC와 주변기기 사이의 효율적 데이터 전송을 위해 마련된 컴퓨터 기술표준.정보처리 속도가 빨라 펜티엄급 이상의 고성능 컴퓨터에 적합하다.

한편 LG전자는 컴퓨터의 구조 및 운영과 관련해 세계 각국에 200여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99년 10월 자체 조사결과 미국, 일본, 대만, 유럽 등의 주요 PC 제조업체들이 LG전자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 기업들에게 특허권 무단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계속 사용을 위해서는 LG전자로부터 특허 라이센스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특허권 협상을 계속해 왔다.

또 지난해 9월 미국 PC업체(DTK, Everex, Quantex)와 대만의 2개 PC업체(FIC,Asustek)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세계 60여주요 PC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료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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