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1000만원 이하 사채이율 최고 40%로 제한키로

  • 입력 2001년 4월 29일 18시 51분


앞으로 1000만원 이하의 사채에 대한 이자율이 최고 연 40%로 제한된다.

최고한도를 초과한 대출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며 사채업자가 초과해 이자를 받았을 경우 소비자가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외환위기 이후 가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신용불량자가 23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악덕 사금융업자들로부터 일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채피해사례에는 금리가 최저 50%, 최고 1440%나 된다.

이 관계자는 "99년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에 적용했던 수준을 감안해 소액대출금리를 연 30∼40%로 제한할 것"이라며 "소액대출금 한도는 1000만원∼1억원 사이가 검토되고 있으나 1000만원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사채업자의 양성화를 위해 '금전대부업자'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되 2개이상 지역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 사후감독을 받도록 했다.

또 연체이자가 기존 대출금의 일정 배수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 연체이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로 했으며 돈을 빌릴 때 △대부 및 연체이자율 △이자계산방식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등이 적힌 서면계약서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보증인 및 중개자에게 반드시 주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똑같이 적용해 채무자에게 폭행 협박 등을 못하도록 했다.

대금업자는 또 일정기간마다 의무적으로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대부조건 등에 대해 이자율 등을 표시해야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헌진기자>mungchi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