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도입 시기가 늦춰진다〓당초 뮤추얼펀드 형태로 선보일 CRV는 재정경제부가 5월 출범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CRV법 개정안이 리츠법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리츠법으로 흡수 통합키로 하면서 시행시기도 리츠법에 맞춰 7월로 늦춰진다. 회사설립 절차를 거치면 늦어도 올 연말 경에는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회사 존속기간이 탄력적으로 바뀐다〓당초 재경부는 CRV를 6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만들 계획이었다. 이 경우 사업기간이 끝나면 부동산 매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나와 부동산값이 폭락할 것이 우려됐다. 또 수익률이 떨어지면 기업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회사 운영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리츠법에 통합되면서 회사 운영 기간은 정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그만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다.
▽투자자보호는 강화했다〓CRV 설립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이전에는 자본금 500억원 등 기본요건만 갖춰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면 됐다. 그러나 이제는 리츠법에 따라 건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산을 위탁받아 운영할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요건도 강화됐다. 이전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는 이름으로 자본금 50억원, 전문인력 5인만 확보해 금감위에 등록하면 됐지만 이제는 자본금 70억원, 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한 뒤 건교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금의 50%까지 허용됐던 개발사업이 리츠와 동일한 30% 수준으로 낮춰져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세제 혜택은 많다〓리츠와 달리 자본금의 30%까지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고 주주에 대한 배당제한이 없다. 90% 이상 배당할 때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리츠법에 수용될 CRV 어떻게 달라졌나▼
구분 | 리츠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
기존 | 개정 | ||
근거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회사 형태 | 실체회사 | 페이퍼컴퍼니 | 좌동 |
업무 | 부동산 매입 개발 관리 처분 | 좌동 | 좌동 |
자금 모집 | 주식발행 | 좌동 | 좌동 |
주식 분산 | 1인당 10% 제한 | 없음 | 좌동 |
자산 구성 |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 90% 이상 부동산+부동산관련유가증권+현금 |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 -기업구조조정용, 금융기관 부채 상환용 등 | 좌동 |
자산 운용 | 내부 운용, 외부 위탁 | 외부 위탁 | 좌동 |
개발 사업 | 주식상장후 자본의 30%까지 | 자본의 50%까지 | 자본금의 30%까지 |
세제 혜택 | ·취득-취등록세 ½ 감면 ·보유-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법인세 면제혜택없음 ·거래-특별부가세 ½ 감면 -법인세 면제혜택없음 | ·취득-취등록세 전액 면제 ·보유-종토세 분리과세 -법인세 면제 ·거래-특별부가세 ½ 감면 -법인세 면제 | 좌동 |
차입 | 원칙적으로 금지 | 자본의 50%까지 허용 | 원칙적으로 금지 |
수탁 기관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본금10억원,전문인력3인, 건교부 등록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본금30억원, 전문인력5인, 금감위 등록 | 자산관리회사 자본금 70억원 전문인력 5인이상 건교부 인가 |
배당 | 90% 이상 배당 | 주주에게 배당 | 좌동 |
존속 기간 | 영속회사 | 한시회사 | 정관에 규정 |
감독 | 건교부 인가, 건교부+금감위 감독 | 금감위 등록, 금감위 감독 | 건교부 인가, 건교부+금감위 감독 |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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